박원순 부인 강난희, 언론사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유족 측 변호사 “성추행은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 “때가 오길 기다렸다”

2021-07-28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게시글에서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라고 밝히며 "OOO 기사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쉽진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언론 보도 내용은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도'라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하는 죄로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고, 피소 당일 자택을 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현재 유족들은 박 전 시장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지면 형법 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