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이의제기에도 밀어부치기...고용노동부, 최저 시급 9160원 확정
경총, "정부의 이의제기 불수용...강한 유감" 現 이의제기 제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최저임금 5.1% 인상은 막대한 부작용 초래할 것"
2021-08-04 황설아 기자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끝내 최저 시급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4일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5.1%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엔 도저히 힘든 상태"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래될 경제 및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