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1차 청년공약 발표
자발적 이직자 대상 구직급여 부여 등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인 '열린 캠프'는 5일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청년기본소득, 자발적 이직자 대상 구직급여 부여, 청년주거불안 해소 등 1차 청년 공약(1차)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진행된 정책발표에는 윤후덕 정책본부장, 권지웅 청년대변인, 한소원 대학생, 신동은 청년노동자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축하하며,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등 많은 청년 단체들과 청년들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권지웅 대변인은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은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 청년들에게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이 무겁다"며 "코로나 19 팬데믹, 저성장과 양극화, 산업구조의 급변 등 미래를 예측하기도 현재를 온전히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120시간 노동도 가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량식품을 두고 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서 "죽을 만큼 일하고도 생계를 못 꾸릴 만큼의 임금만 받으면 괜찮은 청년, 죽지 않을 음식이면 먹어도 좋을 그런 청년은 없으며, 어떤 시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현존하는 위험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니라 어려움을 실제로 개선하는 책임 있고 유능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차 공약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포함,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부여,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학점비례 등록금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위기 청년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 19로 취약한 청년 계층을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