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에서 생활로' 홈리스 청소년 자립 지원해야
송재호 "돌봄에서 소외된 가정 밖 청소년 보호해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이 9일 제출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돌봄에서 소외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두텁게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나,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는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지원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쉼터 퇴소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또한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또는 가정 복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을 여전히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기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은 폭력, 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거나 분리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립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