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패소

피해자 이원수 씨 등 유가족 5명 소송 지난 6월 이어 두 번째 패소

2021-08-11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2017년 2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7월14일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한 차례 연기됐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고 1인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후 유족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이어졌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법원에 20건가량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승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소송에 패소하면서 추후 진행될 유족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