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일본, 대만보다 높은 368.2배에 달해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7일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월 상한은 704만 8000원, 하한은 1만 9000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368.2배에 달한다.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이 우리나라(6.86%)보다 높은 일본(10.0%)과 우리나라보다 낮은 대만(5.17%)의 2021년 보험료 상하한을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4배에 불과했다"며 "이는 각 국가별 보험료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일본, 대만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보인 반면, 일본과 독일은 동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고,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했다.
경총은 월 704만 8000원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한은 일본(월 141만 3000원)의 5.0배, 대만(월 86만 2000원)의 8.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 하한(월 1만 9000원)은 일본(월 5만 9000원)의 37.5%, 대만(월 6만 9000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6.86%로 12.1% 인상됐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조원으로 2017년 42.4조원보다 27.3%(11.6조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급증 원인으론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년 7월)을 지목했다.
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 증가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