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VT 녹화

2021-08-23     황설아 기자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61개 공공의료기관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기관이 수술실 직원 및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으며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15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내외방송에 "지난 6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어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보장되길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