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처리 방침에 의료계 강력반발

신경외과의사회·신경외과병원협의회 공동성명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

2021-08-25     김승섭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 땅의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하는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며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며, 의협 및 병협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고 강력히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이 시행된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잘못되었음이 인지돼 다시 되돌려 지기도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완을 명목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기도 한다"며 "분야는 다르지만, 불과 1년 전 광풍에 휩쓸려 통과·시행된 부동산 임대차 3법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으며, 여론에 떠밀려 시행된 민식이 법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는 것도 느끼고 있다"고 주지시켰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가 전용될 것이라거나,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개정안은 CCTV가 대리수술 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으며,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실상(實相)을 보지 못하는 그럴듯한 명분에 떠밀려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제 곧 통과되고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다"며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 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못할 것이 없는 정치인이라지만,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갉아먹는 것인지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신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며 .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상황에서 타인을 저버려야하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점점 늘어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촉구 기자회견'을 벌이려했으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본회의 개의 일정을 지켜 본 후 기자회견 일정을 잡겠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