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촉구

"국민 혈세로 국가장의 영예 누리게 할 수 없다"

2021-08-30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군대를 앞세워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학살자"라며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자이자,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루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12·12군사반란에 항거한 광주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저지르도록 지시한 신군부의 책임자, 그 이름이 전두환"이라며 "국민앞에 사죄와 참회의 눈물을 흘려도 용서가 안될 범죄자인 전두환은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7년 회고록을 통해 발포명령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찬탈자로 반성과 사죄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만약 전두환의 사후, 장례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뤄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6월 4일, 제1호 법안으로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90세의 천수를 누리고 있는 전두환이 사죄와 참회의 석고대죄 없이 국가장을 치루게 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줄곧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