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민국 예술인 인권 보장 '예술인 권리보장법' 통과 환영"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2021-09-11     김승섭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한민국 예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수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9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예술인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상근부대변인은 "과거 정부 9년 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른바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고 이들을 사찰, 검열, 지원배제를 하여 수많은 예술인들의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됐었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기본법령 제정에 대해 예술계와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고, 이에 민주당은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재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불공평한 환경 속에 놓인 문화·예술인 분들이 보호의 안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며 "아울러 문화·예술인분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