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3개월...범칙금 10억 돌파

석달간 법규위반 1197건 적발 10건 중 8건 '안전모 미착용'

2021-09-27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 위반으로 누적된 범칙금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면허와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각각 10만원과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는 매해 증가하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이용 제한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8월 말까지 3개월간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 4068건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10억 3458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 6948건(79.1%)로 가장 높았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5억 3895만원으로 전체의 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199건(9.3%)으로 뒤를 이었고 음주운전 170건(3.1%), 2인 이상 승차 정원 위반 205건(0.6%)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4065건(41.2%)건이 적발돼 가장 높았고 서울 8973건(26.3%), 광주 3067건(9%), 인천 2713건(8%)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의무가 강화된 뒤에도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