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휴우증으로 탈모 보고되면서 국민들 매우 '민감'

탈모기기, 의료기기와 공산품,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의 기기 구분과 분류가 불명확

2021-10-10     김승섭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탈모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휴우증으로 탈모가 보고되면서 국민들이 더욱 민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모 극복을 위한 치료와 미용의 영역에서 그레이존이 있어 탈모 관련 기기가 시중에서 수십개가 판매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형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탈모기기는 6개월 정도 머리에 쓰면 모근이 건강해진다는 효과를 선전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모기기는 의료기기와 공산품,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의 기기들의 구분과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탈모기기를 선택할 때 국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가격, 브랜드, 임상시험 지표 등을 포함한 광고 내용이 전부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기기로 분류된 탈모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의 검증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지만, 공산품으로 분류된 탈모기기는 광고에 포함된 임상 결과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해 무분별하게 광고되고 허위 과장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공산품은 의료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임상지표들의 결과가 더 높은 수치로 개선된다는 임상데이터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에 의료기기 심의받은 제품이 역차별 받는 제도의 허술함과 사각지대 존재한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탈모 관련 제품 민원 사항들이 상당수 보고 되고 있고 매년 품질, 계약이행, 표시광고 등 사항에 있어 소비만 불만 쏟아지고 있지만 시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탈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제품 정보의 객관성, 투명성,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치료와 미용사이에서 정부가 명확하게 소통할 필요있음. 탈모기기 임상데이터들이 상업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일반인들의 구분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의료기기는 관리감독하겠다"며 "공산품으로 말하는 관리의 약간의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로 오인되거나 또 내지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관련되는 부처들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