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일대 건물 높이 제한 완화

박원순 시장 시절 높이 제한 8년 만에 완화 길음역 인근 공동주택 855세대 조성

2021-10-26     허수빈 아나운서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26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합정지구와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합정역 역세권에 자리한 특별계획구역(5·6·7)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당 구역의 높이 계획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120m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일대는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배제했다.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은 해당 구역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완화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물 저층부에는 연면적 1만7000㎡ 규모의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고, 상층부에는 공동주택 855세대가 건립된다. 이 중 2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시설로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치안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 외에도 일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서측 공개공지 안에 길음역 출입구를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폭 5m)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오는 2024년 말까지 건립 예정인 '증산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모두가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한강변 일반주거지역에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층고 제한에 따라 한강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중 여의도와 잠실을 제외한 8곳(압구정, 성수, 이촌, 합정, 망원, 반포, 구의·자양, 당산지구)은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