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아파트 경비원 채용 미끼로 금품수수 행위 금지법 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 업체 등 甲질 못봐주겠음

2021-10-28     이지선 기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에 대해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가 수습계약 명목으로 3~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실정이다.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있다 보니, 일부 위탁업체 등이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요구를 받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재산인 관리비 통장의 유용을 막으려 노력하다 입주자대표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탁회사의 영업정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정상화로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은 초단기 고용 계약으로 채용 비리에 노출돼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송옥주, 양이원영, 윤미향, 이상헌, 임호선, 조정식, 천준호, 허종식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