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점자의 날' 맞아 '식품표시광고법' 추진 위한 협의체 구성

강선우 의원 주도,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 학계, 업계 등 16인 참여

2021-11-04     김승섭 기자
15일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다.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품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뜻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