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 소나무도 병에 걸린다고?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인위적 확산 차단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

2021-11-19     정영훈 기자
소나무류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강원도 10개 시·군 37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7일간 계도기간을 통해 소나무 토막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된 녹색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달 29일부터 10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점검과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부지방산림청, 해당 시·군, 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의 이동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 완전 방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