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미지의 세계 '바다', 바다와 공생하는 인류의 미래 해양법이 제시하는 '해양과 우리의 미래'

2021-11-29     최준혁 기자
제6회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외교부는 인류가 바다에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해양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양법을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모색하고자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 양일간 '해양법, 그리고 미래: 신기술과 환경위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금년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UN해양법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돼 왔다.  

ITLOS 재판관, 정부·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신기술과 환경위기라는 중대한 도전과제에 해양법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환영사 및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ITLOS 소장의 축사와 함께 ▲백진현 전 ITLOS 소장 ▲마리아 인판테 카피(Maria Infante Caffi) 재판관 외 3인의 ITLOS 재판관 ▲히메나 인릭스 오야르세(Ximena Hinrichs Oyarce) ITLOS 사무처장 ▲닐뤼퍼 오랄(Nilüfer Oral) 싱가포르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기술과 해양법 ▲해양법 체제 내 과학적 평가의 역할 ▲유엔해양법협약을 넘어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방안 ▲해양법의 도전과제로서의 기후변화 ▲해양환경보호 규범의 구심점으로서의 해양법협약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해양법 현안에 대한 우리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www.youtube.com/lawofthesea1982)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