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에 강력 대응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다수 진술 확보"

2021-12-14     김승섭 기자
국립암센터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는 지난 1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성희롱 사건 현황 및 경과를 보고했다.

14일 암센터에 따르면 암센터는 지난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9일 원장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곧바로 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 관련자 보직해임을 단행하였다. 이후 1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보고했다. 

암센터는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를 통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즉시 조치,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의 조항이 포함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지침을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강화해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0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이 퇴사원을 통해 상세한 진술을 했음에도 국립암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