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전통사찰·등록문화재 복구 지원 추가하는 법안 발의

민주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의원들 합심

2021-12-23     김승섭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방화가 아닌 뜻하지 않은 화재(산불 등), 지진, 해일, 홍수 등 재난 시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 복구 지원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진,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관리하는 우리 문화재 중 약 80% 정도가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항 이후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유 의원을 포함해 위원장 김영배 의원,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 이수진(비례)의원, 정성호 의원, 한병도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법안에 모두 공동 발의를 했다. 

또한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 의원과 소병훈 의원, 이광재 의원, 이수진(동작)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유 의원은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문화재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전통사찰이나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른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