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文정권 검·경이 내 통신 자료조회"

2019년 공수처법 처리 비판, 결사반대하며 투쟁했더니...

2022-01-05     이상현 기자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검찰과 경찰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부의장은 5일 "통신사에 조회 내역을 의뢰한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등 두 건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심 전 부의장에 따르면 첫 번째는 지난해 6월 21일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두 번째는 같은해 11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심 전 부의장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심 전 부의장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안양동안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심 전 부의장은 16, 17, 18,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있었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야당 지도부를 이끌며 더불어민주당과 맞서왔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이 강행처리 될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심 전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바판했다.공수처법 통과를 결사반대한 인사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심 전 부의장 측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통신자료 조회는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정치사찰이며, 검경은 심 전 부의장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