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고 풀어줬더니...일주일 만에 다시 '차량 절도'

경찰 "짧은 시간에 상습적 범죄행위...재범 가능성 커보여"

2022-01-06     석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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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도심을 질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촉법소년이 일주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입감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A군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5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에서 임시조치된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 지역에 따라 소년원이 대신하기도 한다. 

A군의 혐의는 지난해 12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친구 1명과 충북 청주시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청주 일대를 약 5시간이나 돌아다녔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질주 과정에서 인도 등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심하게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군은 일주일 만에 다른 친구들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는 새벽 시간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타고 질주했다.

A군은 도로에서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다 지나가던 시민의 눈에 띄어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 상습적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