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직장인 본인부담 월 건보료, 상한액 13만원 인상

▷ 직장인 본인부담 월 건보료, 상한액 13만원 인상 ▷ 오늘부터 백화점·대형 마트도 방역 패스 적용 ▷ 초미세먼지 오늘도 계속...'매우 나쁨' 주의

2022-01-10     황설아 아나운서

◆ 직장인 본인부담 월 건보료, 상한액 13만원 인상

월급이 1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매달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 7900원에서 올해는 월 730만 7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365만 3550원이 됩니다.

반면 하한액은 1만 9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 원(본인부담)은 내야되는 겁니다.

◆ 오늘부터 백화점·대형 마트도 방역 패스 적용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만 출입이 가능한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을 추가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부터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초미세먼지 오늘도 계속...'매우 나쁨' 주의

저번 주부터 이어진 미세먼지, 주말에 이어 오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초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과 충청, 호남과 영남은 '나쁨'이 예상되며 경기 남부와 충북은 '매우 나쁨', 제주는 '보통'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강원 영서와 충청 지역 및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의 지역은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징]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한 계도기간이 어제부로 끝났는데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 패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임박했거나 기간이 지난 분들은 3차 접종을 하셔야 방역 패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기니 주변 의료기관에 방문해 접종을 하시면 당일부터 방역 패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