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17일부터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

2022-01-16     최유진 기자
▲오늘(20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이날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와 참돔, 방어, 가리비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사례를 적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