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포기는 '방역' 때문"
"당시 중대본 입장 반영…건진법사와 교류 없어"
(내외방송=권희진 기자)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검찰에 몸담았을 때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시 무속인의 조언에 따랐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15일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양부남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4인을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알리면서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 SNS,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연달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만을 근거로 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건진법사와 교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는 당시 강제수사가 개시될 경우 방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을 반영해 영장 반려를 지시했다"며 "건진법사에게 이를(압수수색과 관련)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선 정국을 어떻게든 흔들어보고자 말도 안 되는 무속인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