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리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체...경찰청, "주의 당부"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구직사이트·사회관계망·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현금 수거·현금 운반' 등의 업무는 무조건 신고부터

2022-02-22     서효원 기자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인터넷 카페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법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글.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세금 회피라는 명분 등의 이유로 "자금 이동을 도와달라", "현금 운반을 도와달라"는 등의 업무다.  

이러한 '고액 아르바이트'에는 갖가지 교묘한 꼼수가 숨어 있다.

호기심으로 연락을 하게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택배·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 즉시신고해야 할 사안이다.

경찰청은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강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출을 위해서(내 구제 대출)·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