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약사 경제적 판단 토대로 의약품 강요 초래될 것"
"성분명 처방 철회·한시적 원내 조제 허용"촉구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 인정…한시적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의 한시적 도입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의약계의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아닌 선택분업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체 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이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게 돼, 예기치 않은 약화 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이와 같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팍스로비드(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으며,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처방·투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한시적인 원내 조제도 요구했다.
의협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면서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