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부에 자가검사키트 10개씩 지원한다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수령 임신 확인서와 임산부 수첩 등을 신분증과 함께 지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이달 다섯째 주부터 지급

2022-03-01     정지원 기자
신속항원검사용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임신부 33만명에게 1인당 10개씩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를 다음주부터 지급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임신부를 비롯해 아동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총 35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속, 형제와 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와 임산부 수첩 등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임신 여부가 확인되면 일주일간 최대 2회, 5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한다.

임신부 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은 이달 다섯째 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 등에게는 각 시·군·구가 시설을 통해 이번 주부터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키트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임신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