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근절 프로젝트...'산림보호법' 산불 관련 처벌 강화된다

산림청, 불씨 없애기 주력 산불 가해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

2022-03-06     서효원 기자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산림청은 6일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일 기준,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중히 잘 가꿔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오는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산불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