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섬유·세탁 분쟁 감소...사업자 책임 줄고 소비자 책임 늘어

제조·판매업자는 '제조 불량', 세탁업자는 '세탁방법 부적합' 사유 多 소비자는 '취급부주의' 80%...가전제품 다양화 이유

2022-03-29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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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류 소비가 줄어들고, 의류 등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 분쟁 3071건을 분석한 결과 1678건(54.6%)는 '사업자 책임', 292건(9.5%)는 '소비자 책임'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 책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작년 대비 60.9%에서 작년 54.6%로 6.3% 감소했다.

'사업자 책임'의 항목은 '제조·판매업자 책임'과 '세탁업자 책임'으로 나뉜다.

사업자 책임 사례 1678건 중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은 356건이었다.

제조·판매업자는 '제조 불량', 세탁업자는 '세탁방법 부적합' 사유가 가장 많았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에서 ▲제조 불량이 460건(34.8%) ▲내구성 불량 443건(33.5%), ▲염색성 불량 269건(20.3%) ▲내세탁성(반복 세탁해도 직물 특성 유지) 불량 150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 책임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 204건(57.3%) ▲후손질 미흡 54건(15.2%) ▲오점 제거 미흡 34건(9.6%) ▲용제·세제 사용 미숙 25건(7.0%) 순이었다.

반면, '소비자 책임'은 재작년 대비 16.3% 증가했다.

소비자 책임 유형별로는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포함되는 '취급부주의'가 234건(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급부주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건 가전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의류와 섬유제품을 직접 관리하고, 세탁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의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가전제품을 통한 관리와 세탁 시 제품 사용법 충분히 숙지 ▲용법과 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건조 방법 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 받기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화자 유무 확인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