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국에서 '숙박 할인' 받을 수 있다...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온라인여행사 49곳 통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 7만원 이하 2만원, 초과 3만원 할인...6월 6일까지

2022-04-04     정지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전국 숙박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5월 8일까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49곳의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숙박시설 예약 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비 할인은 7만원 이하 2만원, 7만원 초과 시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숙박 할인권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에서 가능하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해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6일까지다.

문체부는 지난해 11~12월에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8만여명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을 발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숙박업소의 매출액이 944억원, 여행 소비액이 3108억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도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해 중소전문관 13개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할인권 사용 방법과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 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