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하고 목줄 풀린 중형견들, 소형견과 견주 물어 '날벼락'

중형견인 하운드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 중형견 하운드, 소형견 푸들 둘 다 거리 산책 중 경찰, A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견주로서 의무 제대로 했는지 여부 조사

2022-04-04     석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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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이 풀린 중형견들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개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A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씨의 개인 푸들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이들은 각각 개와 산책하러 밖에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는 등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소형견을 보고 갑자기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은 B씨의 손목을 물고, 소형견들을 수차례 공격했다. 

공격당한 소형견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알아보고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하운드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입마개 의무 착용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