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 식품과 의약품'...온라인에서 구매 NO!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관심↑...온라인 불법 판매 기승 식약처, 모니터링 통해 '안전한 구매 환경' 만들 것

2022-04-15     정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 금지 의약품과 자가검사키트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사례 43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점검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 보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상 불법 광고와 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이 적발됐다.

'식품'에서는 코로나19와 감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 등을 광고하고 판매한 게시물 101건이 적발돼 식약처가 '홈페이지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의뢰'가 내려졌다.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코로나19와 감기 예방, 바이러스 항염 등) ▲소비자 기만(2건, 원재료의 효능과 효과를 제품에도 있는 것처럼)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코로나19 치료제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면역력 증가 및 피로 회복 등) ▲거짓·과장 광고(1건, 노화 및 산화 방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에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의 불법 판매 및 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이 발견돼 '홈페이지 접속 차단'과 '수사의뢰'가 조치됐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오남용이나 위조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약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12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 87건이 적발돼 '홈페이지 접속 차단' 됐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58건) ▲허가 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와 광고(29건)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제품의 광고와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