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軍內 성범죄 피해자의 정상 전역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피해자가 희망할 시, 의무복무기간 전이라도 전역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2022-04-15     김승섭 기자
▲홍영표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군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15일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군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군 성범죄 척결 의지를 보였으나 해당 기간에도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또 군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전후로 또 다른 성범죄나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피·가해자의 전출 이후에도 연쇄적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이하 현부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이나 부상, 심신장애로 인한 의병 제대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전역 후 취업 등의 불이익과 꼬리표를 우려해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면서 의무복무 중일 때는 현부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홍 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이라도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피해자의 전역이 군내 성범죄 피해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잇따른 성범죄에 노출돼도 전역하려면‘현역 부적합’하다는 꼬리표가 붙어야 하는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