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서울대 교수직 유지하며 월급 받는 이유"

현행법 상 직위해제 된 교수도 급여의 일부 수령 "서울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 안 받아줘"

2022-04-27     권희진 기자
조국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이 서울대에서 월급을 받는 이유는 현행 법규에 따른 것이며, 서울대는 기소를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9년 '사태'(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직위해제 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논문지도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