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으로 군대 안간 '추경호'…공무원 신체검사서 '적격'판정

당시 감염·결핵 진단, 병역 기피 수단 악용 추 후보자, 지난 2018년 인사청문회 홍남기 부총리 추궁

2022-05-02     권희진 기자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폐결핵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징병검사 6개월 전 실시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추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폐결핵 진단으로 지난 1983년 10월 소집면제 판정을 받았던 추 후보자가 그보다 6개월 앞선 징병검사에서는 현역 입영대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대학 재학 시 폐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억'외 병원 기록이나, 치료 기록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1982년 9월 징병검사에서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비활동성 폐결핵은 징병 대상이다.

하지만 1983년 9월 징병검사에서는 활동성미정 폐결핵 판정이 나왔다. 활동성 미정폐결핵은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활동성 결핵'이 1년 만에 '비활동성 결핵'으로 악화되면서 추 후보자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재발률이 매우 낮아 2-5%정도다.

또한 대부분의 재발도 완치 후 반년 내로 집중되고 1년 이후부터는 재발률이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직후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되는 결핵이 재발된 것. 

당시 진단 조작이 용이한 내과질환인 결핵과 간염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징병검사를 받았던 1982년과 1983년에는 폐결핵 면제자가 많았다. 

공교롭게도,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도 1983년 5월 폐결핵으로 무종(재검대상)판정을 받은 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만성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용 의원은 "추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개인정보다, 자료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공개하고 결핵치료를 위해 낸 휴가신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홍 부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의원(국민의힘)은 다름아닌, 추 후보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