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위험 방지 위한 美 행정명령?

디지털자산 이용 증가로 발생하는 피해 보호해야 美 "CBDC서 우위 유지해야" 국회도서관 "투자자 보호 방안과 입법 마련되길"

2022-05-17     정지원 기자
국회도서관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회도서관이 17일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2호, 통권 제193호)를 발간했다.

최신 입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핵심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발간물이다.

이번 내용은 미국이 입법례를 통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소비자나 투자자, 기업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무분별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개발과 투자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14067호(Executive Order 14067)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디지털자산을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로 구분해 그동안 연방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 용어의 정의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연방법에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우위(United States Priorities)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명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이 국내외 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경제적 성장과 안정 ▲국가의 화폐 주권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의 분석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명령은 디지털자산과 거래소, 거래플랫폼 등의 이용 증가로 인해 ▲사기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사이버 사고 등 범죄 위험이 증가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소비자나 투자자, 기업에게 부당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과학기술부장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국은행 외 입법부에서도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도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미국의 입법례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소비자와 투자자, 기업의 적절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자산 입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