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 300만원 '재기지원금' 지급

폐업‧폐업예정 소상공인 3000명 대상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선착순 마감

2022-05-18     최유진 기자
▲서울시청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결정했어도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발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폐업·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300만원의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임차료와 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중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폐업신고 미완료,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선착순 3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신청자 급증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