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으름덩굴' 판매한 업체 적발

약령시장·온라인쇼핑몰 농·임산물 수거 검사 으름덩굴 차로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접속 차단 영지버섯 등 5개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초과

2022-05-26     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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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184곳)와 온라인 쇼핑몰(200곳)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검거한 결과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2곳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茶類)'로 광고·판매한 온라인의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고,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지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동안 약령시장 내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적발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서늘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원료확인 QR코드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돼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