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영계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않기로 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 적용' 결정

2022-06-17     최유진 기자
근로자위원인

(내외방송=최유진 기자)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7일 경영계의 의견을 모아 낸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現)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