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간 연장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 재평가할 예정"

2022-06-17     최유진 기자
한덕수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리는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뜨거운 여름 재유행이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4주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전파력이 여전히 강한 상태이고,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한 요인이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2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41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30명, 해외유입 사례는 68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719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6만 3643명(해외유입 3만 37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