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최대 1440만원+α 받아

최대 30만원 적립하면...3년 뒤 총 1440만원과 이자 받아 19~34세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와 소득 2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신청 첫 2주간은 '5부제' 시행

2022-07-03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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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이며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10만 4000명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과 재산은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월 50만원~200만원 이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기준 면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신청이 시작된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1과 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은 2와 7 ▲수요일(20, 27일)에는 3과 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4와 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5와 0인 청년이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 1~5일)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계좌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인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인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인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