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선고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0년 구형

2022-07-07     박세정 기자
청주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청주지법 형사22부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과 심한 말다툼을 한 어머니가 잠들자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한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누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흉기와 둔기로 직계인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존속인 어머니를 해한 범행의 양태가 매우 참혹하고,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재범 우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