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이준석 "재심·가처분소송" 등 모든 조치 취하할 것"

당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2022-07-08     이소영 기자
국민의힘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7일 이준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윤리위는 징계사유를 검토한 끝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해 처분했다. 

마라톤 회의는 8일 새벽 3시를 넘겨서야 끝났고 이 같은 결정을 확정했다. 

▲징계사유

윤리위는 징계사유로 이준석 대표(이하 당원)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고 윤리위는 전했다. 

윤리위는 "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확히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사유

윤리위는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원은 타인(이준석 당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김철근 당원은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씨와의 녹취록에서 장 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의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철근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며 '재심·가처분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집권여당이 이를 뒷받침해야할 시기에 당 대표직이 공석이 되면서 '럭비공' 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