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품에서 '벌레·곰팡이' 발견했을 때 할 일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식품에 벌레나 곰팡이 혼입 가능성↑ 대용량 포장이나 단맛, 탄수화물 함량 높은 식품에 이물 多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 취급해야

2022-07-13     정지원 기자
식약처에서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여름철 온도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벌레와 곰팡이 등이 식품에 혼입되는 일도 많아져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이에 따라 식품 제조와 유통, 소비 단계에서 식품을 취급하고 보관하는 방법과 이물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1만 8360건)의 39.5%가 벌레와 곰팡이로 확인됐다.

벌레 이물은 ▲커피 ▲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 ▲과자류 등에서 신고가 많았다.

이는 ▲대용량 포장으로 여러 차례 나눠 섭취하는 유형 ▲단맛이나 향이 강한 유형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유형이다.

벌레 이물 발생 원인은 유통 및 소비 과정 중에 보관이나 취급 과정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54.5%, 2073건)이었다.

일부는 제조 과정 중 원료에서 유래됐거나 작업장 또는 밀폐관리 등이 미흡해 발생했다.

곰팡이 이물은 ▲과자류 ▲빵이나 떡류 ▲음료류 ▲건포류(건조식품)에서 주로 발생했다.

곰팡이 이물 발생 원인은 제조과정 중에서 ▲세척이나 건조, 살균 처리 미흡 ▲포장지 밀봉 상태 불량 등이고, 유통 및 소비 과정 중에서는 용기나 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에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했다.

식품에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자는 올바른 세척과 건조, 살균과 포장 공정 등을 거쳐 식품을 제조 및 유통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하고, 소비할 때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취급 및 보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좋을까?

소비자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 정보가 잘 보이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고,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물 혼입 원인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 후 조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특히, 벌레 이물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를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물보고서를 작성해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물 저감화 방안 등 이물 혼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적정량만 구입해 정해진 기한 내에 소비하고,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