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정당화...헌정 흔드는 위험한 시도

"남북특수관계 기반 흔들리고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 같은 기구들도 존폐위기 놓이게 될 것"

2022-07-27     이소영 기자
26일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탈북어민)강제북송 정당화로 남북특수관계 기반이 흔들리고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 같은 헌법에 기초한 기구들도 존폐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여전히 '흉악범을 추방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논리로 강제 북송을 정당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추방'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가 간 범죄자를 인도할 경우 사용하는 용어"라며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이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을 이유로 헌법과 법치주의에 의한 결정이 아닌 행정 차원에서 비밀리에 북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을 선택적으로 추방 가능하다면 역대 정권이 헌법의 영토조항에 기초해 유지해 왔던 '북한주민 전원 수용 원칙'이 '선택적 수용 원칙'으로 바뀌게 된다. 나아가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납북기본합의를 깨는 것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 관계 라는 남북 합의에 기초해 물자교역, 인원 왕래, 대북 지원, 사법적 판단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일부와 이북5도위원회도 존재해 왔다"고 했다.

태 의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허물어지면 통일부와 이북5도위원회 같은 헌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북한 관련 기구들도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서 '남북 특수관계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관계인가'라는 논쟁과 함께 74년 동안 유지되어 온 헌법의 영토조항을 흔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헌법이 9차례나 개헌되는 동안 어느 정치세력도 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는 영토조항을 흔들지 않았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 국가 기구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은 단순한 '흉악범 추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생명 존중과 인권의 가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