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산업 이제 시작!..."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 쥐고 미래 내달린다"

2일 양향자 의원 기자회견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관련 논의 6월 28일 반도체 특위 출범 이후 총 5번 회의 거쳐 반도체산업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2022-08-02     정지원 기자
양향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법이 마련된다.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및 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한국 반도체를 일컬음)도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 의원의 기자회견에서는 총 5번에 걸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과 오는 4일 발의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언급됐다.

지난 6월 28일 반도체특위가 출범한 이후 현장간담회 등 총 5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김정호 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회의의 회차별로 진행된 안건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용석 위원과 황철성 위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친 법안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주요 개정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및 처리기간 15일로 단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학생 정원 확대 ▲교육공무원 임용 시 임용 자격 기준 완화 및 겸임 또는 겸직 가능 등이다.

정덕균 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 ▲공제 액수는 5~30%로 맞춤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 위한 운영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 시 자산 시가의 10% 법인세 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10년으로 확대 등이다.

양 의원은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다"며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이라고 말하며 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