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위해 412억 투입된다..."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사업 신청 가능 집중호우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역 등은 평가 시 가산점 총 500여곳에 412억원 지원

2022-09-13     정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총 41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재난 대비 강화' 사업을 통해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화제공제나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상인 자생력 강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 신규 도입으로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지역상품 전시회 ▲디지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첫걸음 기반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 총 500여곳에 412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다양한 평가 등을 거친 후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