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일제점검·단속 실시

17일부터 11월 말까지 범정부에서 실시

2022-10-03     박세정 기자

 

 

건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일제 점검과 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오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3일 말했다.

점검· 단속 불법행위 주요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자)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및 점거,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이다.

대상 건설현장은 350개소 내외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 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 등을 적용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게 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