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국대기실 내 송환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

"인권 향상 차원 및 국가 이미지 제고"

2022-10-06     박세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관세청은 이달 말부터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6일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며 "관련 법령 검토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 내 출국대기실은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 업체 부족 등으로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세청은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