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외롭고 지독하게 제 길 갈 것"

6일 서울남부지법 "실체적·절차적인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22-10-06     정지원 기자
이준석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6일 "지난달 8일 내렸던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의결은 실체적이거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지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